그룹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. 법원은 이번에도 뉴진스의 손을 들지 않았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(16일)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'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'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. <br /> <br />이 결정에 따라 어도어는 전속계약상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고,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. 이에 NJZ라는 팀명으로 해오던 다섯 멤버들의 활동도 홍콩 공연을 끝으로 중단됐다. <br /> <br />뉴진스 측은 "회사와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"라고 반발하며,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밟았다. <br /> <br />기자: 오지원 <br />자막편집: 박해진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41618045884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